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각각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가 나중에 퇴직하는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를 통해 퇴직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자가 직접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