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0원인 달에는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가 없는 달에도 계약 관계가 지속된다면 입직 신고 및 보수액 0원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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