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나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등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