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인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반적인 환급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월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월을 포함한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