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학습병행제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은 근로의 전제 조건이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명시된 항목(예: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