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직접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고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 직접 부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