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