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문서로,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조회가 어려운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본인의 환급 내역과 통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계좌를 등록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