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비치·보관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