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므로, 대표자 본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 전체가 이미 대표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급여 지급이 아닌 소득의 인출로 보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거나 절세 대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