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은 2026년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나 소득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공제금액과 세액 계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국외 원천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등 제출 서류의 인정 범위가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