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법령상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있다면, 지체 없이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