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숙소(기숙사)의 월세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숙소 제공 대상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숙소 제공이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 임원만을 위한 사적 사용인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검토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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