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거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이익 자체가 사업주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법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법인이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