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지만,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전기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통상적인 사업상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가산금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