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 중 발생하는 지게차 이용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지게차 이용료와 같은 외부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상 가능 여부는 해당 과제의 협약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