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면 반드시 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해야 하므로, 3.6시간으로 산출된 경우 4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계산 결과가 소수점 이하로 나오면 이를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시간은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4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단순히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잘못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