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단순히 공권력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인 도로를 특정인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반대급부(차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대상이며, 공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임대 및 차임 수수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