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이러한 가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어,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없으며, 추후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등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