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성격에 따라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적정한 이자율을 약정하고 실제 이자를 수수해야 하며, 자금 인출의 목적과 성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가수금의 반환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세무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