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되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