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 임대사업장인데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부동산 임대사업장인데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9. 8.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주요 확인 사항
폐업일의 기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 상품,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만약 해당 상가 매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필수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시)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