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노사 합의가 있다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합의 없이 임의로 분할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 부족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할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