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상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단순히 업무상 출장이나 연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책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지게차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이직확인서에 4시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외화 RP 이자 소득 외에 다른 외화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