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현장 조사나 관계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가 대응해야 할 주요 조사 및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 업무 내용, 근로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신청인, 목격자, 동료 등)를 조사합니다. 공단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안내하며, 사업주나 대리인은 현장 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조사: 중대재해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장 보존: 사고 발생 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당시의 설비 상태나 환경을 사진·CCTV 등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협조: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독관의 조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금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