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여의 액수 자체는 임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그 급여 안에 포함된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제외 대상인지, 그리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