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정증서(집행증서)를 통해서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집행증서는 법률상 집행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 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이후 재산조회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