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은 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보증채무 한도가 7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채무 발생액인 35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 또는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등을 기초로 산출하며, 실제 거래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무액보다 높은 한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이는 실제 제공된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