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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