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데,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 자격이 소멸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권한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기재사항 착오를 발견하더라도 폐업일 전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폐업 전의 정상적인 발급 절차에 해당하며 폐업일 이후의 수정 발급과는 구분됩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