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예수금은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 보관하는 금액이며, 실제 소득세 납부 금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예수금'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1년간 부담해야 할 정확한 세액인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금은 세금 납부를 위한 임시 보관 성격의 금액이며, 연말정산은 이 임시 금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