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제 수단이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세무 당국은 지출의 실질적인 성격이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가사 관련 지출을 사업용 경비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무리하게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부인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