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2명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6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자진 신고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거나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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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직신고 소득 정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할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대표가 주임종단기차입금을 출금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