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퇴직신고 소득 정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할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5년 퇴직신고 소득 정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할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9. 8.
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산 금액을 통보하고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퇴사 시점에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사 후 정산 결과가 확정되어 추가 징수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퇴사자에게 정산 내역을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연락이 어렵거나 소액인 경우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우선 대납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자와 협의하여 정산 금액을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환급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서 반환받은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했던 몫을 확인하여 퇴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정산 내역 확인: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신고가 처리된 후 조회되는 '정산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내역에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50%)을 정확히 산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연락 및 정산: 퇴사자의 연락처를 통해 정산 사실을 알리고, 추가 징수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퇴사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되, 가급적 정산 내역을 근거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와의 관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정으로 인해 정산분이 발생한 것이라면,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공단과 정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확정된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