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위임 규정 포함)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예산 승인만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포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 인사위원회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