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등록면허세 가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으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과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등록면허세 자체는 세금과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금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