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을 곱한 뒤 발생하는 세액의 중복분을 조정하기 위해 계산 과정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와 증여세 등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누진공제액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누진공제액은 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의 일부일 뿐, 이미 계산된 최종 세액에서 추가로 깎아주는 세액공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세액공제처럼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