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반전표에 반영한 후 4대보험료를 분개할 때는 회사 부담분은 비용(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지급 시 (급여 대장 기준) 급여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 시 (회사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