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순자산장부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 총액 장부가액에서 부채 총액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재하는 순자산장부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병법인은 이와 별도로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 및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