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쿠폰(유가증권)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쿠폰 구입 시점의 영수증이 아닌, 쿠폰을 사용하여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시점에 적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