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중간 신고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그전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설립 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추가적인 주식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