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 공단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이후에 체납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은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수입이 압류 가능한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의 압류 가능 여부나 결손처분 취소 시점은 공단의 조사 및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