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하는 상실부호는 '04 -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퇴직 등 다른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실일은 자격을 잃은 날(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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