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소멸하였으므로, 폐업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폐업한 거래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정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