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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