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의 동생의 남편인 동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상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데, 대표자의 배우자의 동생의 남편(동서)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