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요건인 '순자산가액' 산정 오류로 판단되어 감면 혜택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불용재고를 손실 처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승계라면 장부가액 평가가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과세당국은 여전히 시가 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