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자에게 지분을 반환할 때, 그 반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단순히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데 차량 재구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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