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 사용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근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해당 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 52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며, 이는 모든 유급휴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