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폐업 사유로 해지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수령은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